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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12/2)

by assabiu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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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통해 놓쳤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청기한까지 놓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 후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요. 가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기한 후 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이며, 신청 후에는 자격조건을 심사한 후 내년 1월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정기 신청 기간에 지원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지난 5월 정기신청한 사람의 평균 지원금액은 106만원이었습니다. 즉, 106만원의 95%인 100만 7000원 정도 받을수 있다고 예상해봅니다. 

 

 

신청 방법

 

먼저 안내문을 받은 가정에서는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지역 세무서로 전화해 대신 신청을 요청할 수 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하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기한내에 신청하여 장려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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