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자격요건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12/2)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통해 놓쳤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청기한까지 놓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 후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복지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요. 가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